도민주택은 가족형 임대 주택으로서 중개수수료 사례금 갱신료 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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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주택에 관하여

도민주택에 관하여

도민주택이란 나라와 도의「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5년 7월 시행)을 활용하여 넓이, 설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건설된 양질적인 임대 주택으로서 나라와 동경도에서 건설 자금 하고 입주자의 집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주택은 사례금 중개수수료 갱신료 무료!

사례금
사례금이란 방을 세맡을 경우 방주인한테 잘 쓰겠다고 인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사례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란 방을 임대시 부동산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세의 1달분을 지불합니다.
갱신료
갱신료란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계약할시에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갱신료를 지불합니다.

도민주택 신청시 주의사항

  1. 현재 함께 살고있는 가족이 도민주택을 신청할 경우 동거 친족의 범위는 혈족 즉 피가 섞인 친척간에는 6촌이내 및 배우자까지 입니다. 외족은 삼촌이내 및 약혼자까지 입니다.
  2. 현재 따로 살고있는 분과 함께 신청시
    1. 약혼자일 경우 (입주 수속일까지. 입적 할수없는 경우는 서약서의 제출에 의해 동거친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동거하는것이 조건입니다)
    2. 신청일 현재 세무법상의 부양관계가 필요합니다.
    3. 배우자가 없이 독신일 경우 2촌이내의 혈족 및 외족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자식•손자.손녀)여야 합니다. 다만 고령자 세대 및 심신장애자 세대에 대해서는 삼신이내의 친족 또는 외족이여야 합니다.

계약집세

계약집세란 보조금 혜택을 받기전의 집세입니다. 보증금도 이 계약집세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대략 2년을 규준으로 입주후 집근처 집세등을 기초로 도민주택도 재검토가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액

입주자 부담액은 입주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주자 세대의 소득액(소득 계층 구분)에 따라 1~6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마다 감액되는 구조로 되여있습니다. 입주자 부담액은 계약집세를 기준으로서 매년 상승하게 됩니다. 매년 상승하지만 계약집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주자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매년의 수입에 근거하여 어느 구분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입주자 부담액이 결정되기에 수입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하는 구분도 변동되는 일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입주자의 수입인정을 재검토합니다.

집세보조

집세보조란 계약집세와 입주자 부담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차액은 도쿄도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 집세보조가 완료된 도민주택도 있습니다.

•보조기간 및 수입인정

보조기간은 입주하시는 분의 총소득이 계약집세 소득에 도달하기전 까지 입니다. 입주하신분은 매년 수입인정의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수속시 주민표, 과세증명서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 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한 수입증명서를 기초로 입주자 부담액이 개정이 됩니다.

•입주자 부담액 결정

도쿄도는 입주자의 수입인정의 결과에 근거하고 입주자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세대의 수입에 따라서 소득구분의 상승에 의해 입주자 부담액도 상승하거나 입주자 부담액이 집세와 동액이 되거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세 보조를 받을수없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액은 집세와 동액이 됩니다.

급여소득액

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가 아직 수중에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원천징수표」원천징수표 화상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확정신고서」확정신고서 화상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도민주택에 입주시 필요한 서류

  • (1) 회사원
    1. 주민표(세대전원•관계기재)
    2. 과세증명서
    3. 원천징수표
    4. 인감증명서(계약하시는분)
    5. 현재 살고 있는 임대 계약서의 복사본

    ※ 약혼자는 호적등본과 서약서가 추가됩니다.
  • (2) 회사원 전직
    1. 주민표(세대전원•관계기재)
    2. 과세 증명서
    3. 월급지불 증명서(새로운 직장에서 아직 월급을 받지않은 분은 채용증명서)
    4. 인감증명서(계약하시는분)
    5. 현재 살고 있는 임대 계약서의 복사본
  • (3) 자영업
    1. 주민표(세대 전원•관계 기재)
    2. 과세 증명서
    3. 확정신고서•수지 명세서
    4. 인감증명서(계약하시는분)
    5. 현재 살고 있는 임대 계약서의 복사본

보증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보증인은 반드시 총소득이 240만엔 이상이여야 합니다.

  1. 인감증명서
  2. 과세 증명서
  3. 원천징수표
  4. 확정신고서(자영업)
  5. 연금 지불 통지서(연금 수급자)

※ 2~5까지는 각각 1통씩 필요합니다.

계약집세=집세보조금 +입주자 부담액
※집세보조가 완료된 주택도 있습니다.

소득기준표단위 (엔)
자격구분 소득계층
구    分
가족수에 의한 연간 총소득의 범위
2명3명4명5명6명










I-12,780,000
~3,236,000
3,160,000
~3,616,000
3,540,000
~3,996,000
3,920,000
~4,376,000
4,300,000
~4,756,000
I-23,236,001
~3,596,000
3,616,001
~3,976,000
3,996,001
~4,356,000
4,376,001
~4,736,000
4,756,001
~5,116,000
II3,596,001
~4,244,000
3,976,001
~4,624,000
4,356,001
~5,004,000
4,736,001
~5,384,000
5,116,001
~5,764,000
III4,244,001
~5,144,000
4,624,001
~5,524,000
5,004,001
~5,904,000
5,384,001
~6,284,000
5,764,001
~6,664,000


IV5,144,001
~6,260,000
5,524,001
~6,640,000
5,904,001
~7,020,000
6,284,001
~7,400,000
6,664,001
~7,780,000
6,260,001
~7,592,000
6,640,001
~7,972,000
7,020,001
~8,352,000
7,400,001
~8,732,000
7,780,001
~9,112,000
촌수도

※상기는 모두 일본에서 발행하는 서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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