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주택이란 나라와 도의「특정우량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평성 5년 7월 시행)을 활용하여 넓이, 설비 등 일정한 기준으로 건설된 양질적인 임대 주택으로서 나라와 동경도에서 건설 자금 하고 입주자의 집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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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집세란 보조금 혜택을 받기전의 집세입니다. 보증금도 이 계약집세를 기초로 결정됩니다. 대략 2년을 규준으로 입주후 집근처 집세등을 기초로 도민주택도 재검토가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액은 입주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주자 세대의 소득액(소득 계층 구분)에 따라 1~6구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조금은 해마다 감액되는 구조로 되여있습니다. 입주자 부담액은 계약집세를 기준으로서 매년 상승하게 됩니다. 매년 상승하지만 계약집세를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입주자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매년의 수입에 근거하여 어느 구분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입주자 부담액이 결정되기에 수입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하는 구분도 변동되는 일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입주자의 수입인정을 재검토합니다.
집세보조란 계약집세와 입주자 부담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차액은 도쿄도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 집세보조가 완료된 도민주택도 있습니다.
보조기간은 입주하시는 분의 총소득이 계약집세 소득에 도달하기전 까지 입니다. 입주하신분은 매년 수입인정의 수속을 하셔야 합니다. 수속시 주민표, 과세증명서 등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 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제출한 수입증명서를 기초로 입주자 부담액이 개정이 됩니다.
도쿄도는 입주자의 수입인정의 결과에 근거하고 입주자 부담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세대의 수입에 따라서 소득구분의 상승에 의해 입주자 부담액도 상승하거나 입주자 부담액이 집세와 동액이 되거나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매년 지정된 기일까지 필요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세 보조를 받을수없기 때문에 입주자 부담액은 집세와 동액이 됩니다.
과세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 증명서가 아직 수중에 없는 경우는 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서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반드시 총소득이 240만엔 이상이여야 합니다.
계약집세=집세보조금 +입주자 부담액
※집세보조가 완료된 주택도 있습니다.
| 자격구분 | 소득계층 구 分 | 가족수에 의한 연간 총소득의 범위 | ||||||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
| 특 우 임 형 | 지 특 형 | I-1 | I | 2,780,000 ~3,236,000 | 3,160,000 ~3,616,000 | 3,540,000 ~3,996,000 | 3,920,000 ~4,376,000 | 4,300,000 ~4,756,000 |
| I-2 | 3,236,001 ~3,596,000 | 3,616,001 ~3,976,000 | 3,996,001 ~4,356,000 | 4,376,001 ~4,736,000 | 4,756,001 ~5,1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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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 3,596,001 ~4,244,000 | 3,976,001 ~4,624,000 | 4,356,001 ~5,004,000 | 4,736,001 ~5,384,000 | 5,116,001 ~5,7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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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4,244,001 ~5,144,000 | 4,624,001 ~5,524,000 | 5,004,001 ~5,904,000 | 5,384,001 ~6,284,000 | 5,764,001 ~6,66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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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형 | IV | 5,144,001 ~6,260,000 | 5,524,001 ~6,640,000 | 5,904,001 ~7,020,000 | 6,284,001 ~7,400,000 | 6,664,001 ~7,7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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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6,260,001 ~7,592,000 | 6,640,001 ~7,972,000 | 7,020,001 ~8,352,000 | 7,400,001 ~8,732,000 | 7,780,001 ~9,1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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